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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수

해외 신탁 재산, 6월부터 국세청 신고 의무화

[핵심 요약]

• 2026년 6월부터 해외 신탁 재산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해 국세청 신고 의무가 본격화된다.
• 기존 해외금융계좌·부동산·직접투자에 이어, 해외신탁까지 역외자산 신고 체계가 완성됐다.
• 미신고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와 함께 향후 형사처벌·명단공개까지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

[이슈 개요]

국세청은 올해 6월부터 해외 신탁 재산 신고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외신탁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일정 기한 내 해외신탁명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직접 확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외자산 관리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고 대상과 범위]

신고 대상은 광범위하다. 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해외신탁을 보유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이후 새로 설정된 신탁뿐 아니라, 과거에 설정된 신탁이라도 위탁자가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 등 실질적 지배·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도입의 배경]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신탁은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유가증권 등을 신탁사 명의로 보유하는 구조로, 그동안 은닉성이 높아 역외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해외신탁을 통한 자산·소득 은닉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신고 시 제재 수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향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게 과태료 상향,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 단계적 제재 강화가 예고돼 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자료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를 활용해 미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 세금도 함께 추징할 방침이다.

[의미와 영향]

이번 조치는 역외자산 신고제도의 마지막 사각지대를 메우는 성격을 가진다. 개인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해외 구조를 활용하는 법인도 관리 대상에 본격 편입되면서, 해외 자산 운용과 세무 전략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 보유 여부뿐 아니라 신탁 구조와 통제권의 실질 판단이 중요해졌다는 점이 변화의 핵심이다.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는 역외자산 관리의 질적 전환을 의미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해외 자산 운용과 세무 리스크를 분리해 보기 어려운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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