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0일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약 870만 명에 이르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으로 강조해 온 이번 입법의 핵심은 분쟁 발생 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해야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다.
입증 책임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전환
근로자 추정제는 그동안 정보와 자료가 부족한 노동자가 스스로 종속적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했던 구조를 뒤집는 방식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분쟁에 나설 때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근로자 요건을 인정받게 된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도 확장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견상 사업소득세 3.3%만 떼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어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에게 국세청 소득자료나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계·경영계 모두 우려 표명
이번 입법에 대해 노사 양측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노총은 “일하는사람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영계 반발도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무 제공자를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는 건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한 명의 노동자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업계 특성상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모호하다”며 “라이더 고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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