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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수

해외 주식 매도해 국내 복귀하면 양도세 최대 100% 감면


재정경제부가 해외 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안을 확정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고,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 혜택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올해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가 각각 적용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에 한정된다.

다만 정부는 세제 혜택만 노리고 해외 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국민성장펀드 40% 소득공제 신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도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금 3000만원 이하 구간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각각 적용된다.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성장펀드를 대규모로 투자해 배당이 커지는 경우를 상정하면 9% 분리과세 세율은 상당한 특혜”라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안정화 목적


이번 세제 개편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이다. 해외 주식 국내복귀 및 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95%→100%) 특례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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