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고환율 국면에서 외화 유출 압력을 완화하고 개인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펀드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최대 49.5%까지 부과될 수 있었다.
소득공제는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000만 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 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200만 원을 투자하면 총 162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동일한 9%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해외주식 국내 복귀 지원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증시로 복귀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혜택도 구체화됐다.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가 공제된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혜택이 축소되는 ‘체리피킹’ 방지 장치도 마련됐다.
환헤지 및 기업 지원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에도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가 신설되며,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들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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