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된다. 유럽연합(EU)이 2024년 세계 최초로 AI법을 제정했지만 고위험 AI 규제를 2027년 12월로 유예한 상황에서, 한국은 사실상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 체계를 가동하는 국가가 된다.
AI 기본법은 2020년 국회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1월 21일 공포 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의 핵심은 국가 AI 거버넌스 체계 정립, AI 산업 육성 지원, 그리고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다.
스타트업 98%는 준비 안 됐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둔 현장의 분위기는 기대보다 혼란에 가깝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말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8%가 AI 기본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거나 ‘법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는 응답이 각각 48.5%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제대로 준비 중이라는 답변은 2%에 불과했다.
가장 큰 쟁점은 ‘고영향 AI’ 규정의 모호성이다. AI 기본법은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활용되는 AI를 고영향으로 분류하고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당분간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 초기에 조사 대상에 오르면 ‘불법 서비스’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 대응
정부는 업계 우려를 감안해 규제 최소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에 대해 당초 검토했던 워터마크 전면 도입 대신 ‘확실한 고지’로 방향을 선회했다. AI로 생성한 제작물임을 콘텐츠 사용 전후 1회 이상 안내하면 되는 방식이다.
또한 고영향 AI 의무는 에너지 생산, 먹는 물 공급 등 생명·신체·기본권에 직결되는 10개 분야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역시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며, EU 등 해외 동향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면 개선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세부 가이드라인 공개 시점이 늦어 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 빅테크에 비해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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