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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수

노령연금 감액 완화, 1월부터 조기 적용…작년 감액분도 환급

[Key Takeaways]


• 노령연금 감액 완화 법 시행일 6월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이 1월부터 선제 적용
• 월 소득 약 519만원 이하 수급자 감액 대상에서 제외, 2025년 감액분도 소급 환급
•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9만8000명) 연금 전액 수령 가능

[1. 제도 개요]


일하며 노후를 보내는 고령층의 국민연금 감액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법 시행일은 6월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실제 적용 시점을 5개월 앞당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노령연금 감액 완화를 위한 소급 환급과 선제적 적용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 시행일과 무관하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2. 기존 제도와 변경 내용]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수급 개시 후 5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5~25%를 깎는 제도다.

고령층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기준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 공식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17일이다. 연금공단은 국민 편익을 위해 적용 시점을 앞당겼다. 올해 기준 A값 319만원에 200만원 추가 공제를 더해 월 소득 약 519만원 이하 수급자는 1월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소급 환급 내용]


지난해 감액분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연금공단은 개정법에 따라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기준 월 소득 509만원(2025년 A값 반영) 이하였던 수급자는 그동안 깎였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는 행정 절차가 따른다.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된 후 정산 과정을 거쳐 일괄 환급받는 방식이다. 연금공단은 기준에 맞으면 반드시 돌려준다며 구체적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수혜 규모]


이번 조치로 감액 대상이었던 5개 구간 중 하위 1·2구간이 폐지된다.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2023년 기준 약 9만8000명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법 통과 당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5. 재정 영향]


1·2구간 감액 폐지에는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 중이다.

[전망]


노령연금 감액 완화는 초고령사회 대응책의 일환이다.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이다.

두 가지 후속 과제가 있다.

첫째, 고소득 구간 추가 완화 여부다. 현재 월 519만원 초과 소득자는 여전히 감액 대상이다. 정부가 단계적 폐지를 검토 중이나 재정 부담과의 균형이 관건이다.

둘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이다. 5년간 5,356억원 추가 지출은 연금 재정에 부담 요인이다.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려 지속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주목할 일정은 6월 17일 공식 시행일, 소급 환급 안내문 발송 시점, 고소득 구간 추가 완화 검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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