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3건의 판결을 공개했으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관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이 4주간의 휴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는 2월 20일이다. 이는 지난 9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 연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한 달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쟁점과 경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10~5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5일 진행된 구두변론에서도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대법원 대법관들조차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천억 달러 환급 가능성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수입업자들이 이미 납부한 약 1,500억 달러(약 219조 원)를 환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급액을 산정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미국이 지불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 대응 계획
트럼프 행정부는 불리한 판결에 대비하고 있다.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즉시 10% 관세를 재부과한 뒤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바로 다음 날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NBC뉴스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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